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의 여성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 그러나 어느 순간 B씨는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설였지만,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엔 마이너스통장 한도 실제 수익이 발생해 안심했지만, 결국 총 1억520만 원을 투자하게 됐다. 이후 B씨는 추가 자금 납입을 요구했고, A씨가 더는 돈을 낼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처럼 외국인 이성이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이어지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사업자 햇살론 신청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한국에 곧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이나 화려한 외모·부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의 감정이 깊어졌다고 판단되면 투자나 송금을 유도한다. 대부분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초기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얻고, 거액을 입금받은 후 돌연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 오르가 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절이 어려워 피해 규모도 크다”며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이성이 코인 투자나 송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